국가기술자격증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자격조건
산업기사조건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
※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
의 경우 전 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
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기사조건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 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서 이수 후 동일 직무 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장 조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 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