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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사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 사항 

2023-03-20

23년 변경된 국가자격응시정보입니다.

23년 변경된 국가자격응시정보입니다.

23년 변경된 국가자격응시정보입니다. 

2023-03-20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정보입니다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정보입니다

국가기술시험 응시자격 정보입니다 

2023-03-20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자격조건

  산업기사조건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학년 재학 중인 자 또는 1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   ※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1학년과정을 수료해야만 하며, 4년제 대학         의  경우 전 과정의 2분의1이상을 마친 자도 포함.   •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   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기능 장려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   ※ 입상한 자의 범위는 1, 2, 3위를 말함.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기사조건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       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다른 종목의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4학년에 재학 중인 자 또는 3학년 수료 후 중퇴자를 포함한다.)   ※ 4학년에 재학 중인 자는 반드시 3학년 과정을 수료해야만 함.  • 전문대학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자서         이수 후 동일 직무 분야  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술자격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그 이수     예정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 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력 또는 학점을 인정 받아야 함.  •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    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   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장 조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 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2018-12-03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안내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필․실기시험 면제자 : 원하는 일자에 접수가능■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회별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기(실기 필답)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부시험시간비고기 술 사-09:00 ∼ 17:20○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임○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기능장, 기능사는 필답시험만 해당기 능 장1부09:30 ∼ 제한시간기 사 산업기사(서비스)2부13:30 ∼ 제한시간기 능 사1부09:30 ∼ 10:302부11:30 ∼ 12:30    등 급부시험시간입실시간비고기능장, 기능사CBT필기시험1부09:00∼10:0008:40○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임2부10:30∼11:3010:103부12:30∼13:3012:104부14:00∼15:0013:405부15:30∼16:3015:106부17:00∼18:0016:407부18:30∼19:3018:108부20:00∼21:0019:40*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최대 8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8-12-03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공고 제2018-169호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18-12-03

 '19년부터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9년부터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9년부터  인정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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