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1. 적용지역 : 경기도
2. 처분기간 : 21.03.08(월) ~ 21.03.22(월) 15일간
3. 처분대상 :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구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1. 적용지역 : 경기도
2. 처분기간 : 21.03.08(월) ~ 21.03.22(월) 15일간
3. 처분대상 :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구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