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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작성자
    한문아
  • 등록일
    2021-03-08 18:17:38
    조회수
    464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 한다고 합니다. 

 

1. 적용지역 : 경기도 

2. 처분기간 : 21.03.08(월) ~ 21.03.22(월) 15일간 

3. 처분대상 :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구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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