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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한처분(패널티) 규정개정 관련 안내
  • 작성자
    한문아
  • 등록일
    2018-08-29 13:08:23
    조회수
    1123

 

안녕하세요.

HRD-Net 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패널티 규정개정 관련 안내 사항 입니다.

제한 처분의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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