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D-Net 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패널티 규정개정 관련 안내 사항 입니다.
제한 처분의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HRD-Net 시스템 관리자 입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패널티 규정개정 관련 안내 사항 입니다.
제한 처분의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수료보고 확인' 후 적용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