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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국비무료 직업훈련에 참여해 보세요
  • 작성자
    한문아
  • 등록일
    2021-05-07 17:33:01
    조회수
    535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Ⅰ유형)
 •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지원 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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