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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훈련, 근로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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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위탁지원 근로자카드제

사업주지원훈련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훈련지원 및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훈련비 및 임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