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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아크용접 실무 향상 7차(월/수/금) [근로자(재직자과정)]
피복아크용접 실무 향상 7차(월/수/금)
과정명
피복아크용접 실무 향상 7차(월/수/금)
교육기간
2019-09-23~2019-11-04
교육시간
19:00~22:00 / 일일6시간 / ( 월 수 금 )
교육장소
성지관2실습실
과정소개
용접절차사양서에 따라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작업에 사용할 솔리드와이어와 용접보호가스를 선택하여 본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특수용접 기능을 실무에 활용하여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원자격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교육비/환급금액
- 교육비 :540,000원
- 사업주:540,000원 / 개인(재직자내일배움카드발급) 본인부담금액: 정규직 /일용직 : 156,760원
교육내용
- 아래보기 자세 용접하기(12H)
- 수직자세 용접하기(12H)
- 수평 자세 용접하기(15H)
- 위보기 자세 용접하기(15H)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근로자카드발급(www.hrd.go.kr) 회원가입 후
"근로자카드신청" 개강 전까지 카드 발급이 되셔야 수강 가능
자비부담금 : 근로자카드(직불카드)에 자비부담금을 입금하셔야 결제 가능
입금도 가능 (우리은행 1005-602-113931)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셔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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